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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 적격성에 대한 별도의 선결 판결에서 Uniloc의 승패 결정

Jan 15, 2024

"Apple 사건은 여기에 제시된 것과 매우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문제는 유효하고 최종적인 판결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세 가지 문제에 대한 결정은 모두 사전 판결에 필수적이었습니다." – CAFC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금요일에 발표된 선결 판결에서 Uniloc USA, Inc., Uniloc Luxembourg, SA 및 Uniloc 2017이 모두 Motorola와 Blackboard를 특허 침해 혐의로 고소할 적격이 없다는 지방 법원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Apple과의 경우 이전 결정에 의해 담보적으로 금반언되었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판례 판결에서 CAFC는 Uniloc과 Fortress Credit Co, LLC와의 비독점 라이센스가 Uniloc이 Google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 이전에 합의에 의해 종료되어 Fortress가 소송 중인 특허에 대해 재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고 Uniloc에 대한 지위를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

Motorola와 Blackboard에 대한 별도의 항소에서 Uniloc USA/Uniloc Luxembourg(Unilocs)와 Uniloc 2017은 미국 델라웨어 지방 법원이 적격성 부족으로 소송을 기각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Fortress에 대한 2차 라이센스 권리에 대해 지방 법원의 판결은 "이전 연방 순회 판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Unilocs와 Uniloc 2017은 Fortress가 Unilocs에 제공한 대출에 관해 Fortress와 수익 공유 및 메모 및 영장 구매 계약(RSA)을 체결했습니다. RSA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Unilocs]는 특허와 관련하여 비독점적이고 로열티가 없는 라이센스(재 라이센스 부여 권한 포함)를 [Fortress]에 부여해야 하며, 이는 다음에 의해 입증되고 반영되어야 합니다. 특허 라이센스 계약. [Fortress]...는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합니다."

Unilocs는 2017년 3월에 끝나는 4분기 동안 20,000,000달러의 수익 창출 목표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6조에 포함된 어떠한 계약이나 계약도 이행하거나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CAFC는 "이는 결과적으로 불이행 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Fortress에 효과적인 라이센스 부여가 가능합니다." 2017년 11월 유니록스는 라이선스 계약의 일부인 미국특허 6,161,134호를 침해했다며 모토로라를 고소했고, 모토로라는 적격성 부족으로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다음 2020년 12월 Motorola는 Uniloc USA, Inc. 대 Apple, Inc. 판결에 대해 법원에 알렸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주장된 특허가 Fortress에 라이선스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Uniloc USA의 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침해 혐의자에게 주장된 특허를 재라이센스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지방법원은 Apple 사건을 언급하지 않고 주제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Motorola 사건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Unilocs가 "Fortress의 라이센스 취득을 촉발하기에 충분한 최소한 한 번의 불이행 사건을 저질렀으며 이 불이행 사건은 치유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허 소유자가 아닌 독점 라이센스 사용자와 관련된 판례법에 의존했으며 Fortress가 침해 혐의자에게 주장된 특허를 2차 라이센스할 이론적 권리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Uniloc은 배타적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Uniloc의 지위가 부족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장을 협의하는 데 필요합니다." 미국 특허 번호 6,324,578 및 7,069,293을 침해한 Blackboard를 상대로 Uniloc 2017이 제기한 소송의 사실은 동일했으며, 지방 법원도 마찬가지로 적격성 부족으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Motorola의 결정이 부수적인 금반언을 초래했음을 나타냅니다.

토론에서 연방순회법원은 Fortress에 라이선스와 2차 라이선스 권리를 부여했더라도 여전히 Article III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Uniloc의 주장이 "상당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CAFC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특허 소유자와 실시권자는 동일한 특허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특허 소유자는 단순히 침해 혐의자에게 특허를 재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센스를 부여했기 때문에 적격성이 부족하지 않습니다."